다이버마스터보험(스킨스쿠버 전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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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탑스넷 작성일 07-09-18 13:23 조회 4,606 댓글 0본문
최근 스쿠버다이빙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발 맞춰 LIG손해보험이 다이버마스터보험이 개발되었다.
LIG 손해보험은 스쿠버다이빙활동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다이버마스터보험을 국내 최초로 개발,
2007년 8월 현재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스쿠버다이버를 위한 다이빙레져Plan과 다이빙강사를 위한 다이빙강사Plan으로 나눠져있다.
스쿠버다이버를 위한 다이빙레저Plan은 다이빙활동중 사망?후유장해사고 발생시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이빙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감압병, 동맥공기색전증, 폐압력손상에 대해서 최고 500만원까지 실손의료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다이빙활동중 응급증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다이빙강사를 위한 다이빙강사Plan의 보장내용은 다이빙레저Plan과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응급입원비용은
같고, 강사배상책임보험이 추가가 되어 강사로서 다이빙의 교육, 강습, 통제에 관련한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1인당 1억, 총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해준다.
스쿠버다이빙활동은 특성상 사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국내에서는 보상이나 보험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허
점이 있었으나, 다이버마스터보험의 개발, 판매로 스쿠버다이빙활동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상품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해준다.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및 스쿠버다이빙 국내 및 해외 여행 시 가입할 수 있는 10일, 정기적으로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즐기는 다이버들이 가입할 수 있는 1년으로 되어있으며, 3년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이빙레저Plan의 보험기간은 10일(15,300원), 1년(34,010원), 3년(85,020원)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
롭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이빙강사Plan의 보험가입 대상은 다이빙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다이빙 교육도중에 타인에게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상하여 주는 강사배상책임보험이 추가된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133,270원)과
3년(333,170원)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스쿠버다이빙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보험의 경우
외국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였으며 사고발생시 문의할 곳이 없고 보상처리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LIG손해보험의 다이버마스터보험을 개발, 판매함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스쿠버다이빙활동을 즐기는 다이버들과 다이빙강사가 안전한 다이빙활동 및 다이빙강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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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의 각종위험을보장
다이빙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는 물론 수중상해 사고 및 급격하게 발생된 감압병,
동맥공기색전증, 폐압력손상 시 병원치료비를 보장하며, 응급상황 발생으로 입원하실
경우 위로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다이빙 중 사고도 보장됩니다.
>다이빙강사배상책임보험신설
다이빙 강사님을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 담보가 신설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다이빙 강사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형태
가입대상 다이빙 교육생, 다이빙 자격증 소지자, 다이빙 강사 자격증 소지자
보험기간 10일(단기), 1년, 3년
보험료 납입 일시납 (신용카드 및 무통장입금)
>보상하는 손해 보장금액
- 사망 다이빙 활동 중 사고로 사망시 5천만원
- 후유장해 다이빙 활동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시 최고 5천만원
- 의료비 다이빙 활동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다이빙 사고로 인한 질환
(감압병, 동맹공기색전증, 폐압력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시 의료실비 사고당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응급입원비용 응급 증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경우 10만원
- 강사배상책임 강사로서 다이빙의 교육, 강습 통제에 관련한 활동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시
* 법률상 손해배상금
* 방어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등)
* 손해경감비용 (응급처치비용 등)
* 기타비용 (소송 공탁보증보험료 등)
총 3억원 한도(1인당 1억원 한도)(레저플랜 해당없음)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세요.
> 보상하는 않는손해
-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 - 수심 40m를 초과한 다이빙 활동
- 짝잠수를 하지 않은 다이빙 활동
- 상업적, 군사적 목적의 다이빙 (단 강사로서의 활동은 보장됨)음주 후 다이빙 활동
- 불법적인 다이빙 활동 음주 후 다이빙 활동 구조활동 등 레저목적 이외의 다이빙
보험관련문의 및 상담
전화 : 02-755-0020
http://www.insu.cc
LIG 손해보험은 스쿠버다이빙활동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다이버마스터보험을 국내 최초로 개발,
2007년 8월 현재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스쿠버다이버를 위한 다이빙레져Plan과 다이빙강사를 위한 다이빙강사Plan으로 나눠져있다.
스쿠버다이버를 위한 다이빙레저Plan은 다이빙활동중 사망?후유장해사고 발생시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이빙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감압병, 동맥공기색전증, 폐압력손상에 대해서 최고 500만원까지 실손의료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다이빙활동중 응급증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다이빙강사를 위한 다이빙강사Plan의 보장내용은 다이빙레저Plan과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응급입원비용은
같고, 강사배상책임보험이 추가가 되어 강사로서 다이빙의 교육, 강습, 통제에 관련한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1인당 1억, 총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해준다.
스쿠버다이빙활동은 특성상 사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국내에서는 보상이나 보험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허
점이 있었으나, 다이버마스터보험의 개발, 판매로 스쿠버다이빙활동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상품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해준다.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및 스쿠버다이빙 국내 및 해외 여행 시 가입할 수 있는 10일, 정기적으로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즐기는 다이버들이 가입할 수 있는 1년으로 되어있으며, 3년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이빙레저Plan의 보험기간은 10일(15,300원), 1년(34,010원), 3년(85,020원)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
롭게 가입할 수 있다.
다이빙강사Plan의 보험가입 대상은 다이빙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다이빙 교육도중에 타인에게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상하여 주는 강사배상책임보험이 추가된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133,270원)과
3년(333,170원)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스쿠버다이빙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고, 보험의 경우
외국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였으며 사고발생시 문의할 곳이 없고 보상처리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LIG손해보험의 다이버마스터보험을 개발, 판매함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스쿠버다이빙활동을 즐기는 다이버들과 다이빙강사가 안전한 다이빙활동 및 다이빙강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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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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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의 각종위험을보장
다이빙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는 물론 수중상해 사고 및 급격하게 발생된 감압병,
동맥공기색전증, 폐압력손상 시 병원치료비를 보장하며, 응급상황 발생으로 입원하실
경우 위로비가 지급됩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다이빙 중 사고도 보장됩니다.
>다이빙강사배상책임보험신설
다이빙 강사님을 위한 전문인 배상책임 담보가 신설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다이빙 강사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형태
가입대상 다이빙 교육생, 다이빙 자격증 소지자, 다이빙 강사 자격증 소지자
보험기간 10일(단기), 1년, 3년
보험료 납입 일시납 (신용카드 및 무통장입금)
>보상하는 손해 보장금액
- 사망 다이빙 활동 중 사고로 사망시 5천만원
- 후유장해 다이빙 활동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시 최고 5천만원
- 의료비 다이빙 활동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다이빙 사고로 인한 질환
(감압병, 동맹공기색전증, 폐압력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시 의료실비 사고당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응급입원비용 응급 증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경우 10만원
- 강사배상책임 강사로서 다이빙의 교육, 강습 통제에 관련한 활동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시
* 법률상 손해배상금
* 방어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등)
* 손해경감비용 (응급처치비용 등)
* 기타비용 (소송 공탁보증보험료 등)
총 3억원 한도(1인당 1억원 한도)(레저플랜 해당없음)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세요.
> 보상하는 않는손해
-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 - 수심 40m를 초과한 다이빙 활동
- 짝잠수를 하지 않은 다이빙 활동
- 상업적, 군사적 목적의 다이빙 (단 강사로서의 활동은 보장됨)음주 후 다이빙 활동
- 불법적인 다이빙 활동 음주 후 다이빙 활동 구조활동 등 레저목적 이외의 다이빙
보험관련문의 및 상담
전화 : 02-755-0020
http://www.ins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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